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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자 들의 사면철회효력금지가처분 각하

김성현·변승우·이명범·이승현·김기동·박윤식목사 이단해제가 도로이단

이단자 들의 사면철회효력금지가처분 각하

김성현·변승우·이명범·이승현·김기동·박윤식목사 이단해제가 도로이단

달랑 | 입력 : 2017/04/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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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변승우·이명범·이승현·김기동·박윤식목사를 사면(이단해제)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예장통합총회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사법대상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지난해 9월 예장통합은 총회 100년을 기념 화해한다는 이유로 총회가 특별 사면권을 행사해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고, 사면 선포식까지 했다.

 

하지만, 교단 소속목사 등 단체, 타교단 등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예장통합은 10일 만에 총회에서 사면을 철회했다.

 

특별사면을 받았다가 철회된 당사자들은 많은 공을 들여 받아 낸 이단 딱지가 다시 붙게되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면은 특별사면위원회 고유 권한이며, 임원회와 총회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예장총회의 사면철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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