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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13일자 "세월호 배후 구원파, 비판 정교수 승소"제목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정동섭목사에게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정 교수가 표현한 내용들은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정 교수의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표현방법, 비판 내용,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비판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노컷뉴스>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조정결과 "피고인 정 교수는 오내댱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배후가 원고 교단이라는 사실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음을 확인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입니다. <저작권자 ⓒ 달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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