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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락교회 선관위 소집 주체는 누가? “당회록은 김시준 목사 소집 권한 없어”

희락교회 선관위 소집 주체는 누가? “당회록은 김시준 목사 소집 권한 없어”

안찬근 | 입력 : 2025/06/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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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5일 희락교회에서 열린 당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동의회 일정에 관

▲  2025.5.25. 12:30 당회록은 대리당회장 이길원목사와 당회서기 날인이 있다   ©

한 중요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당회는 대리당회장 이길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당회록에는 이 목사와 당회서기의 날인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회 결의 내용 요약하면,

▲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양측 각 2 명씩 선 거관리위원을  선정하여 공동의회 회원명부 를 확정한 후 2025년 6월 29일 15시에 대리당회장 이길원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 여 공동의 회를 개최하기로 한 다.” 라고 명시돼 있다.

▲  2025.6.15일자 주보 광고 제3항은 소집권자 아닌 김시준목사 소집  ©

즉, 공동의회 개최 권한은 선관위장이자 대리당회장인 이길원 목사에게 명확히 부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2025년 6월 15일자 희락교회 주보 광고 3항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실렸다.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 6월 22일(일) 오후 4시, 목양실”

– 광고 낸 주체는 김시준 담임목사

 

이는 당회 결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회록에 따르면 선관위 소집과 공동의회 개최의 소집권한은 이길원 목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시준 목사가 권한 없이 주보를 통해 별도의 장소와 시간을 공지한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 

 

쟁점

소집 권한 없음

  1. 당회록은 김시준 목사는 선거관리위원 일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2. 공정성 훼손 우려
    선거관리의 절차적 정당성이 당회의 정식 결의를 따르지 않은 김시준목사의 회의는 무효에 해당되면 의회 이길원목사의 정당한 소집에 따른 결의는 유효하다. 

  3. 의도된 무시 또는 월권?
    선관위원 전원이 이미 합의한 부천시 장소(서안메밀집 룸, 회의실) 외에 독자적인 일정을 공지한 행위는 절차적 합의의 무시 또는 월권행위이다.

교회 내 민주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당회 결의사항을 근거로 한 권한의 행사가 필수적이다. 김시준 소집의 선관위 결의는 무효, 이길원소집의 선관위 결의는 유효의 행위로 확인된다.  

 

기자가 “김시준 목사가 자신의 위임 청원을 위한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마치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처럼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선거관리위원장 이길원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명확히 선언했고, 김 목사의 위원 참여가 공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상대 측 위원들도 이에 이의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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