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은 왜곡 및 거짓말, 헌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사법부 독립은 왜곡 및 거짓말, 헌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이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표현은 헌법적 개념이 아니다. 헌법 어디에도 사법부라는 기관이 독립 권력이라는 조항은 없다. 헌법 제103조는 분명히 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독립의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이며, 독립의 대상은 기관이 아니라 재판이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함께 권력 분립 구조 속에 놓인 헌법기관이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지, 그 자체로 독립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사법권에 대한 모든 비판과 통제를 차단하는 방패막이로 기능해 왔다. 이 왜곡된 언어가 재판의 독립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
지금 법관의 재판 독립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외부 권력이 아니다. 바로 법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법부 내부 권력이다.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을 장악한 구조에서, 판결 하나가 승진·보직·전보·근무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재판은 이미 자유롭지 않다. 법관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인사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 재판의 독립은 무너진다.
왜 판사는 판결만 하면 되는데, 판사 인사는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가. 왜 사법행정이 재판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는가. 이 구조가 있었기에 사법농단, 재판 거래, 줄 세우기 판결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는 일부 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이제 분명해졌다. 사법부를 독립시키자는 구호가 아니다. 재판하는 법관을 인사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인사 권력을 움켜쥔 구조야말로 헌법 정신에 반한다. 헌법은 이미 답을 제시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 재판하는 법관을 독립하라. 이것이 진짜 사법개혁이다.
📌 달랑뉴스 이길원의 30초 말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왜곡입니다.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즉 법관의 재판 독립입니다. 사법부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법관의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 조희대입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분명해 졌습니다. 재판하는 판사의 인사권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 웃기지마라. 재판하는 법관을 독립하라! 끝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있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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